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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은 정부, 공공단체와 주식회사 등이 일반인으로부터 비교적 거액의 자금을 일시에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차용증서이며, 그에 따른 채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이다.
정의를 살펴 봤는데 굉장히 어려운 용어 이고 일반적으로는 쉽게 볼 수 없을 것만 같다.
그러나 예를 들면 상황이 달라진다.
회사에서 일을 하고 돈을 받지 못해도, 퇴직금을 받지 못해도, 물건값, 공사대금을 기간내 받지 못해도 모두 채권이 될 수 있다.
옆의 표에서 보는 것처럼 채권의 종류가 다양하고 종류마다 소멸시효가 존재 한다.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즉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해서 영구적으로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권리를 주어진 기간내에 행사를 하여야만 한다.
나의 권리를 행사한다면 소멸시효는 '중단'이 되기도 하는데 대표적으로 3가지 정도가 있다.
첫번째 로는 '청구' 이다. 쉽게 말해 소송을 하는 것이다. 조정을 신청하거나 지급명령을 받아 내는 것이 포함되는데 청구를 통해 판결을 받으면 일단 10년이라는 시간을 벌게된다.
두번째 로는 '압류, 가압류, 가처분' 이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강제성을 띄고 있기 때문에 소멸시효를 중단 시킬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승인' 이다. 이는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채무를 인정하는 것으로 나중에 돈을 갚겠다고 서류로 남겨 두거나, 이때 까지 채무의 일부금액을 갚아왔다면 승인이 된다.
받을 돈을 떼이지 않으면 가장 좋겠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존재 하기에 관련 법을 알면 좋을 것 같다.
인턴 업무를 하면서 채권관리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현재에도 지식들을 활용하고 있기에 까먹으면 안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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