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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한국GM 부평공장 비정규직 ‘888명’ 불법파견”
[천지일보=이예진 기자] 고용노동부가 한국지엠(GM) 부평공장 협력업체 소속의 비정규직 근로자 파견과 관련해 ‘불법파견’으로 결론내렸다.
9일 자동차 업계 등에 따르면 고용부 인천북부지청은 한국GM 부평공장 17개 사내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888명에 대해 불법파견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최근 검찰에 보냈다.
인천북부지청은 한국GM의 사용자와 근로자의 업무 관계를 검토한 결과 부평공장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사실상 한국GM으로부터 종속돼 일하는 것으로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인천북부지청 관계자는 “현재 중간 수사 의견을 검찰에 보낸 상태로 검찰이 이를 검토해 보강 수사를 지휘하거나 송치를 거쳐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이후 직접 고용을 요구하는 시정 명령을 내릴지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 비정규직지회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사측을 검찰에 고발했고, 인천북부지청은 지난 6월부터 조사를 진행했다.
앞서 고용부는 한국GM 창원공장 협력업체 근로자 774명에 대해서도 불법 파견으로 판단해 사측에 직접 고용 시지를 내렸다. 그러나 사측은 수백억원의 인건비 부담 등을 이유로 따르지 않았다.
코멘트: 최근에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불법파견은 위장도급 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원래 도급은 ‘당사자 일방(용역회사, 하청업체)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발주업체, 원청업체)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하는 것을 약정하는 계약(「민법」 제664조)’이나 형식적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용역·하청업체가 독립적인 사업 능력 없이 노동자를 고용해 도급비를 받아 임금을 지급하는 등의 역할만 하고, 그 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 및 업무지휘 감독 등 실질적인 사용사업주로서의 역할을 발주·원청업체가 하면서 사실상 불법파견이 이루어진다. 엄격한 통제 및 제한 하에서 이루어지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파견을 회피할 목적으로 ‘도급’이라는 형식을 빌려 근로자를 사용하고 그 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여타의 노동법상의 책임을 지지 않아 불법 파견된 근로자 보호의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불법파견 [不法派遣] (실무노동용어사전, 2014., ㈜중앙경제)
그렇다 대한민국에서 많은 대기업들은 특히나 대규모 생산시설을 가진 기업들은 불법파견을 공공연하게 저지르고 있다. 비용절감을 위해 간접고용을 하고 현재의 정부정책과는 반대되는 행태이다. 불법파견으로 인해 많은 노동자들은 고통을 겪고 있다. 더군다나 비정규직 문제가 대두되는 상황에서 힘들고 궂은 일은 비정규직 촉탁, 계약직이 다 하고 상대적으로 수월한 일에 대해서는 정규직이 모두 차지 하고 있다.
더군다나 불법파견은 불법이기 때문에 이를 이용해 악덕사장들이 최저 임금이나 주휴수당등 당연히 받아야 하는 권리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고 노동자들을 부려 먹고 있다.
재벌이 노동자에 대한 폭력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정부 탓도 있다. 그동안 정부가 불법 파견에 대해 시정조치를 하지 않은 점을 보았을 때 그렇게 말할 수 있다.
법원 판결이 연일 나왔지만 고용노동부가 나 몰라라 하고 불법파견 범죄가 진행될 수 있었듯, 정당한 파업행위에 대해서도 사측 관리자들이 노조에 대해 부정적인 입자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정부가 노동자 권리를 보호할 의지가 없고, 이에 필요한 실질적인 집행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나 기업에서는 노동자들이 자신의 소모품이 아니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같이 가는 동반자라는 입장에서 그들을 좀 더 대우해주고 보상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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